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만 34~99세,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주택요건: 부부 소유 1가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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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가구 및 5년) - 일반주택담보대출: 1자녀(0.8%), 2자녀 이상(1.0%) - 정부지원주택담보대출: 1자녀(0.4~0.8%), 2자녀 이상(0.6~1.0%) ※ 대출 상한액(3억 원) 및 지원금리 초과한 이자액은 전액
최대 300만원
청년, 만 34~99세, 전용면적 85㎡ 이하,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