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만 19~39세
최대 40만원
-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만 19~39세 청년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1.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