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만 19~39세, 청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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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공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 온라인 마케팅 및 sns홍보 지원 1.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비(기업 당 1,000천원) 지원 2. 전문업체를 통한 선정기업 맞춤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청년, 창업 희망자, 만 19~39세
목록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성실의무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시)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및 주민번호 표시) 사실증명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⑪국세 완납증명서 ⑫지방세 완납증명서 ⑬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⑭창업 관련 자격증, 수료증 등
1. 신청접수 -> 2. ❍ 신청기간 : 2026. 8. 10. (월) ~ 8. 28. (금) 18:00 까지 -> 3. ❍ 신청방법 : 이메일 (bunnyqu@korea.kr) 접수 -> 4.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당해연도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예시) 창업지원 관련사업(예시: 2026년 빈집(빈점포)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역자원연계 창업 지원사업 등)의 창업 관련 지원 사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적용 지원 제외업종(자세한 사항 하단 코드번호 참조) ① 프랜차이즈, ② 단란•유흥주점, ③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④ 숙박업 ⑤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⑥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휴업 중 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 업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재 창업한 자 ※ 다만,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기타 동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