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월세금 대출금 지급 대출실행 후 2년 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청년층
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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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440만원
소득 5000만원 이하, 주거 지원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3.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