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만 18~45세, 해당 없음, 신혼부부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2026-01-01 ~ 2026-12-31
주택자금(매매 및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및 총 3명까지) 해당 없음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만 18~45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신속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