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만 18~38세, 청년창업기업, 청년 창업자
2회
2026-01-01 ~ 2026-12-31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및 각2년) 등
2회
청년, 창업 희망자, 만 18~38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도청 소상공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