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지구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임대주택단지(지구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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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단지(지구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임대주택단지(지구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청년, 신혼부부, 만 39세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