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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4대 급여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2025년 기준 4인가구: 생계 195만원, 의료 244만원, 주거 293만원, 교육 305만원 이하 지원

신청기간

연중 지속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급여)

2

필요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동의서

3

신청 절차 진행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조사 및 심사 → 급여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4

주의사항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