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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제한없음 /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내용

교통비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018-01-01 ~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