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만 18~39세,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으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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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최대 40만원
청년, 만 18~39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1. ① 민간월세 계약 -> 2. ② 이주 -> 3.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 4.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 5. ⑤ 월세지원 -> 6. ⑥ 사후관리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