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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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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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사업자 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재직자, 소상공인, 육아 가정, 출산가정,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