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만 19~39세 /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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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월 10만원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및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체 증빙내역 : 계좌이체 및 인터넷 결제 내역 등) - 입금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 기준 전원 각 1부 -상세 및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소득금액증명(2024년) 1부
1.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기초생활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담당: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