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 한부모·조손
월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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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은 장애인, 한부모·조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입니다.
월 현금지급
장애인, 한부모·조손,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확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남도 사천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