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만 39세 이하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대출금리 2.4%~4.15%, 대출한도 미혼 3억원·신혼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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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대출금리 2.4%~4.15%, 대출한도 미혼 3억원·신혼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DTI 60%)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만39세 이하, 세대주, 무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나.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 재직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나. 사업영위시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가. 근로소득(아래 서류 중 택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및 임금대장 및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나. 사업소득(아래 서류 중 택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라.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마.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바.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가.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나.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다. 청약당첨사실확인서 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 마.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바.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또는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이용 가능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