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만 19~39세, 청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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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9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청년, 만 19~3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