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만 19~34세,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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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최대 50만원
청년, 만 19~34세, 소상공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담당: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