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 19~39세,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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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및 HF 및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청년, 신혼부부, 만 19~39세, 소득 5000만원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