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1구당 200만원 지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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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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