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초기 소득불안 문제 해소를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정착 유도
만 18~39세,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업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바우처 방식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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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농초기 소득불안 문제 해소를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정착 유도 ㅇ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육성을 통한 농촌인력구조 개선 ㅇ (사업 대상) - 연령기준 : 18세 ~ 39세 - 소득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기타조건 :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업 신청을 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 등 ㅇ (사업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바우처 방식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청년, 만 18~39세, 청년농업인, 독립경영예정자,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농축산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