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만 19~34세,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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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대출금리
청년, 만 19~34세, 소득 5000만원 이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3.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