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만 18~39세, 주택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청년층
최대 100만원
2026-09-28 ~ 2026-11-20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최대 100만원
청년, 만 18~39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신청서 1부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및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기간 : 2025~2026년, 조건 :
1.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2.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09. 23.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담당: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