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만 16~39세 / -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 (본인)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3년)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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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 (본인)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3년)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용 가능
만 16~39세 청년
참여신청서(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사회보장급여신청서(필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추가서류(해당자) 등(선택)
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참가이력이 있으나 신청가능한 경우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에 참여했을 시 - 대상자 및 가구원이 민간의 유사자산형성 참여 시(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담당: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