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만 19~39세, 난임부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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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가임력 보존 목적 난임진단자 대상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26년 1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청년, 만 19~39세, 육아 가정, 출산가정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