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건강보호 및 건전한 출산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임산부·출산가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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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건강보호 및 건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50만원
출산가정,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출생신고 후 지원금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담당: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