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만 18~29세,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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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월 50만원
청년, 만 18~29세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1. (최종시설) -> 2. ‣(청소년) 추천요청 -> 3. ‣(최종시설) 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담당: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