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생활
청년 구직자
지원기준, 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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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생활·취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1년 이상 연속하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공동생활· 학대쉼터),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ㅇ 지원기준: 1인 15,000천원
지원기준, 000천원
청년,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