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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전체
지원내용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기간
2023-07-26 ~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무주택 임차인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