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만 19~39세,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최대 40만원
2026-01-01 ~ 2026-12-31
청년, 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최대 40만원
청년, 신혼부부, 만 19~39세, 소득 7500만원 이하,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방문 신청 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1.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2.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3.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ㅇ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