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사기
만 19~39세 /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최대 40만원
2026-01-01 ~ 2026-12-31
청년, 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최대 40만원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1.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ㅇ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