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만 2~6세 /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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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담당: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