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만 19~39세, 부부 중 1명이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2026-02-01 ~ 2026-12-31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청년, 신혼부부, 만 19~39세,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담당: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