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만 35~39세,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청년층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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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월 20만원
청년, 만 35~39세,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및 보내는분 및 날짜 및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및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기준 각
1.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