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취약계층,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2026-01-01 ~ 2026-12-31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최대 40만원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온라인) 정부24 -> 2.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담당: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