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신혼부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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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및 HF 및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지원금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및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