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주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19년~’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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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ㅇ (사업 근거) - '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4-2-2-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ㅇ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19년~’21년) -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19년~’21년)
청년,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