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월 150시간 추가 지원으로 월 2,493,000원을 지원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월 30시간 추가 지원으로 월 498,600원을, 사각지대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 추가 지원으로 월 332,4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신청 자격 확인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은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로 제한됩니다. 사각지대 장애인은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신청 절차 진행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시작하여 구청에서 조사 및 결정을 내리고, 결과는 구청에서 통보합니다. 서비스는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며, 결제 및 지급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확인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