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과 관계가 있는 관외 거주 청년을 ‘나도창청인’으로 선정하여 청년공동체 형성을
만 19~49세
최대 5만원
2025-01-01 ~ 2025-12-31
창녕군과 관계가 있는 관외 거주 청년을 ‘나도창청인’으로 선정하여 청년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창녕청년 및 나도창청인에게 숙박비를 지원하여 청년관계인 유입 유도 및 여가 활성화를 도모
최대 5만원
만 19~49세 청년
1.나도창청인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창녕군에 생활근거지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청년층 숙박비 -신청서 -(나도창청인) 나도창청인증 사본, (관내 청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등)
1.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