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청년
1회성 현금지급
1회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지원 대상은 청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노년, 중장년, 청년입니다.
1회성 현금지급
노년, 중장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