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청년
1회성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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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현금지급 방문
1회성 현금지급
중장년, 노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