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만 20~75세, 도시농부 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청년 구직자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청년, 미취업, 만 20~75세, 미취업청년, 취업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