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만 18~39세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2025-01-01 ~ 2025-12-31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만 18~3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