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만 1세 이하 /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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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