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을 제고하고 실효적이고
만 18~34세,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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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을 제고하고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 ㅇ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 - 6개 분과(일자리 및 교육 및 주거 및 생활 및 참여 및 균형발전)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이 임기 2년동안 활동 - 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이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성과 풍부한
10명
청년, 만 18~34세
ㅇ 신청서, 정책제안서 등
1. ㅇ 현재 전문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또는 공석 발생 시 청년인재DB 공고 예정 -> 2. 청년인재DB 공고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담당: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