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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대상

제한없음 / 충청남도

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기간

2023-01-01 ~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