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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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15, 000천원(2회 분할 지급)
2026-01-01 ~ 2026-12-31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아동 1인당 15, 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청년, 청년가장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 아동 또는 양육시설 연계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담당: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