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만 18~39세, 청년
상해사망장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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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
청년, 만 18~3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보험금 청구 안내 -> 2.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3.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 4.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5.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6.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사망·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보험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 2024년 보험기간 : 3.1.~12.31. / 2025년 보험기간 : 1.1.~12.31. / 2026년 보험기간 : 1.1 ~ 12. 31. (휴가, 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치료에 대하여 보상 및 청구 가능, 전역 후 치료 사항 보상 불가)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