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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한부모·조손
지원내용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는 1인당 40,000원이며, 연 2회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은 세대당 3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연 2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15-01-01 ~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1. 공식 사이트 확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