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만 19~34세,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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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 만 19~34세,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학생, 참여자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1.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