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등이 보호종료 후에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을 해소하고
만 18~23세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500,000원 자립수당 지급
2025-01-01 ~ 2025-12-31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등이 보호종료 후에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500,000원 자립수당 지급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