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45세 구직자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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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 45세 이하 구직자의 취업자격증(자격증·어학시험 등) 취득에 따른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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