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 원천 창작 활성화 ·
만 1~39세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2026-01-01 ~ 2027-12-31
·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 원천 창작 활성화 ·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 지원을 통한 K -Art 유망 인재 창작활동 활성화 · 원천 창작 투입시간 확대를 통한 창작 신작 IP 확보 ○ 창작활동 사례비 · 연간 900만원(상·하반기 분할 지급: 상반기 400만원 및 하반기 500만원)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 ○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청년, 만 1~39세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도 중복수혜 금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 · 미정산,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대학교 재학생(2026년 3월 4일 기준) · 방송·연예·영화·만화 등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중 순수예술 분야 창작 경력이 없는 경우. 담당: 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