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청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만 19~39세, 청년예술인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금 정액 지원
-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청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 및 활동 기회 확대 도모 (지원대상) 평택시에 연고를 가진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평택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 3회 미만인 청년예술인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금 정액 지원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지원기간) 연 1회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금 정액 지원
청년, 만 19~3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평택시.